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려다 멈칫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되는 건지, 상여금은 포함되는 건지, 계산기에 뭘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지 — 헷갈리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공식 — 평균임금이 출발점
퇴직금 계산방법의 기본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날 기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역일수(총 날짜 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 기본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합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 변경의 핵심 — 상여금 포함 기준이 달라졌다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2024년 말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을 달아두고, 그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을 통해 이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시행하며 행정 현장에도 이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구분 | 과거 기준 | 현재 기준 |
|---|---|---|
| 통상임금 요건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 재직 조건부 상여금 | 고정성 없음 → 통상임금 제외 | 소정근로 대가로 인정되면 포함 가능 |
| 적용 시점 | — |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단, 이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연장근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점은 미지급 수당 분쟁 등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여금 비중이 큰 직장인일수록 이번 변화가 실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본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포함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함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적급,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식대·교통비, 소정근로 외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할 때 놓치기 쉬운 입력 항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labor.moel.go.kr)를 활용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이 두 항목을 넣지 않으면 실제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산입 기간이나 근무 제외 기간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한 뒤, 마지막으로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은 12개월 치를 3개월 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기의 미산입 기간 항목에 따로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전에 챙겨둘 것들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진 만큼, 상여금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퇴직 전에 본인 회사의 상여금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고,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회사별 임금 구조와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