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방법과 지연이자 청구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서류와 달력을 확인하는 장면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순간부터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신고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이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며, 이 시점부터 지연이자 청구와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미지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요
  •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청구 및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
  • 기준: 작성일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7월 개정 시행 예정

지연이자 연 20% — 퇴직금 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합의 없이 14일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계산식 퇴직금 × 20% ÷ 365 × 지연일수
예시 퇴직금 500만 원, 30일 지연 시 약 82,000원
적용 시작일 지급기한(퇴직일 +14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는 제한됩니다. 퇴직금 자체 미지급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작성일 기준).

신고 전에 챙겨야 할 서류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자료입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확보해두면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 입사일, 근무 조건, 임금 수준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지급된 임금 증빙
  • 재직·퇴직 증명서 — 근무 기간 확인용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회사 자료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산출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일지 — 실제 근무 사실 입증용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메일처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모아두는 것이 도움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신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후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동포털 온라인 상담이나 관할 노동청 사전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정, 고소,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을 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도 줄어듭니다. 14일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계산부터 해보고, 신고 방법과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작성일 이후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안내를 다시 살펴보세요.